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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헌금 / 기부금영수증 안내

DONATION RECEIPT

기부금영수증

2025년 헌금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에 따라 발급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.
아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관련법령 : 소득세법 160조의3 4항, 법인세법 112조의2 4항

위 법령과 관련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
2025년도 헌금분부터 기부(헌금)자의 모든 헌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따라서 이전과 같이 홈페이지 또는 종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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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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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도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시면 성도님들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전자기부금 엑셀자료를 홈택스에 제출하게 되는데, 이 때 기부금단체(교회)에서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
※ 기부금단체에서 홈택스에 전자기부금 엑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년도에 홈택스에서 공지한 기간으로, 일주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. 그 이외의 기간이나 시간에는 기부금단체에서 제출을 할 수 없도록 경로가 닫혀 있습니다.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산이 폭주하여 자료를 업로드하는 데 이틀 이상이 소요되오니, 반드시 교회에서 공지하는 기간 내에 사전 동의하시어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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핸드폰 어플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는 경우

※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진행해 주셔서 발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자주 하는 질문 (FAQ)

교회에서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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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헌금분부터는 전자 발급만 가능합니다.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,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조회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 >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

미성년 자녀가 헌금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 (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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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했을 경우, 부모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, 자녀의 정보란에 필수정보인 연락처를 동일한 번호로 기재하면 '등록불가'로 홈택스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각각 다른 번호로 기재해야 합니다.

미성년 자녀의 헌금내역을 부모의 기부금영수증으로 신청하려면 —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 > 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 >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 > 자료제공동의 신청 > 미성년자녀 신청

교인등록을 안했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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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(미등록 헌금자)도 미등록교인 신청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부부 합산 또는 나눠서 발급이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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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명으로만 발급되며, 성함을 같이 기재한 부부헌금도 합산 또는 나누어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
기간 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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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지면으로 제출하시면, 해당년도의 날짜와 각 헌금 횟수별로 모든 헌금내역을 전자기부금 관련 각각의 관리번호와 함께 성도님께 드립니다. 자료를 받으신 후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기부단체에 기부하신 내역을 승인신청 하시면 되는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홈택스 >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전자기부금영수증 > 기부자용 요청 및 조회 >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

※ 첫 헌금날짜와 금액, 관리번호 등 입력을 마치신 후에 다시 처음부터 날짜를 새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. 만일 그 아래의 '추가' 버튼만 눌러서 입력을 진행하시면 금액과 관리번호만 바뀌고 헌금날짜는 바뀌지 않아, 승인단체에서 다시 연락을 드려 재입력하시게 됩니다.